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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 대행을 맡겨도 회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것 (2026)

광고대행사에 운영을 맡기면 소재 제작과 입찰 조정까지 손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계정 명의와 데이터 접근권만큼은 발주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광고대행사에 맡기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되나요?

광고대행사는 소재 제작과 입찰·타겟팅 운영 같은 실무를 맡지만, 광고 계정 명의와 전환 데이터 접근권은 발주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대행사 쪽에 넘겨둔 채 운영만 맡기면, 계약이 끝나거나 대행사를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광고 운영은 눈에 보이는 산출물(소재, 리포트)과 눈에 안 보이는 산출물(계정 구조, 타겟팅 세팅, 전환 태그)로 나뉜다. 계약이 끝나면 눈에 보이는 산출물은 대체로 넘어오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산출물은 계정 명의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발주사가 이 구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대행사 쪽은 '운영 편의'를 이유로 계정을 자사 명의나 자사 관리자 계정 아래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편하지만,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회사가 아무 권한도 없는 계정만 남는다.

광고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이버 광고, 구글 애즈, 메타 광고관리자 같은 플랫폼 계정은 발주사 명의(사업자 계정)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대행사 자체 관리자 계정(MCC 등) 아래 종속된 형태로 만들면 대행사를 바꾸는 순간 계정 이력과 학습 데이터가 함께 끊긴다.

계정을 새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누구 명의로, 어떤 이메일로 개설하는지'를 계약서나 착수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운영 중이라면 다음 대행사 교체 시점을 계기로 발주사 명의로 이관받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명의 이전 자체는 플랫폼별로 절차가 다르고 소요 기간도 다르므로, 교체를 계획할 때는 여유를 두고 이관 요청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 낫다.

소재 원본과 랜딩페이지는 어디에 남겨둬야 하나요?

발행된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작업 파일, 폰트·이미지 레이어 등)까지 발주사가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남겨야 한다. 완성본만 받고 원본을 대행사 내부 드라이브에만 남겨두면, 이후 수정이나 다른 대행사로의 인계 시 소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랜딩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광고 전용 랜딩페이지를 대행사가 자체 호스팅으로 운영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 페이지가 그대로 내려가면 광고 URL이 깨진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발주사 소유로 두고 대행사는 접근 권한만 받는 구조가 안전하다.

원본 파일 보관 방식과 인계 주기는 착수 전에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전환 추적과 리포트 데이터는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추적 태그(GA4, GTM, 픽셀 등)는 발주사 소유 계정에 설치하고, 대행사는 해당 계정에 접근 권한만 받아 운영해야 데이터가 끊기지 않는다. 대행사 자체 계정에 태그를 심어 운영하면 계약 종료 시 과거 전환 데이터 전체가 대행사 쪽에 남고 발주사는 이력을 잃는다.

리포트는 대행사가 정리해서 주는 요약본과, 발주사가 직접 원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접근권을 구분해서 요구해야 한다. 요약본만 받으면 대행사 교체 시 과거 성과를 비교할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이 부분은 계약서보다 착수 시점의 계정 설정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계정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항목발주사가 쥐는 것대행사가 맡는 것
광고 계정명의·소유권운영 권한
소재원본 파일 보관제작·수정
랜딩페이지도메인·호스팅 소유페이지 제작·운영
전환 데이터태그 설치 계정 소유세팅·분석·리포트
발주사가 쥐고 있어야 할 것 vs 대행사가 맡는 것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대행사 명의로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나요?
플랫폼별 이관 절차를 통해 명의를 옮길 수 있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대행사 교체나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미리 요청하는 편이 낫다.
Q. 소재 저작권은 발주사와 대행사 중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 전에 저작권 귀속과 원본 파일 인도 범위를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Q. 대행사를 바꾸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정 명의, 전환 태그 설치 위치, 소재 원본 보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발주사 쪽에 있으면 인계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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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이 글은 SGK 스튜디오의 광고 계정 인수인계 표준과 소재 납품 표준, 그리고 광고 운영 계약에서 계정 명의·데이터 소유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근거로 정리했다. 금액이나 성과 수치는 업체·업종·매체마다 달라 적지 않으며, 비용은 무료 진단 후 서면으로 범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만 안내한다.

출처

  • · SGK 스튜디오 광고 계정 인수인계 표준
  • · SGK 스튜디오 광고 소재 납품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