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 대행을 맡겨도 회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것 (2026)
광고대행사에 운영을 맡기면 소재 제작과 입찰 조정까지 손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계정 명의와 데이터 접근권만큼은 발주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대행사를 바꿀 때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광고대행사에 맡기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되나요?
광고대행사는 소재 제작과 입찰·타겟팅 운영 같은 실무를 맡지만, 광고 계정 명의와 전환 데이터 접근권은 발주사가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대행사 쪽에 넘겨둔 채 운영만 맡기면, 계약이 끝나거나 대행사를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광고 운영은 눈에 보이는 산출물(소재, 리포트)과 눈에 안 보이는 산출물(계정 구조, 타겟팅 세팅, 전환 태그)로 나뉜다. 계약이 끝나면 눈에 보이는 산출물은 대체로 넘어오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산출물은 계정 명의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발주사가 이 구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대행사 쪽은 '운영 편의'를 이유로 계정을 자사 명의나 자사 관리자 계정 아래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편하지만,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회사가 아무 권한도 없는 계정만 남는다.
광고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이버 광고, 구글 애즈, 메타 광고관리자 같은 플랫폼 계정은 발주사 명의(사업자 계정)로 개설하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대행사 자체 관리자 계정(MCC 등) 아래 종속된 형태로 만들면 대행사를 바꾸는 순간 계정 이력과 학습 데이터가 함께 끊긴다.
계정을 새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누구 명의로, 어떤 이메일로 개설하는지'를 계약서나 착수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미 대행사 명의로 운영 중이라면 다음 대행사 교체 시점을 계기로 발주사 명의로 이관받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명의 이전 자체는 플랫폼별로 절차가 다르고 소요 기간도 다르므로, 교체를 계획할 때는 여유를 두고 이관 요청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 낫다.
소재 원본과 랜딩페이지는 어디에 남겨둬야 하나요?
발행된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작업 파일, 폰트·이미지 레이어 등)까지 발주사가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남겨야 한다. 완성본만 받고 원본을 대행사 내부 드라이브에만 남겨두면, 이후 수정이나 다른 대행사로의 인계 시 소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랜딩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광고 전용 랜딩페이지를 대행사가 자체 호스팅으로 운영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 페이지가 그대로 내려가면 광고 URL이 깨진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발주사 소유로 두고 대행사는 접근 권한만 받는 구조가 안전하다.
원본 파일 보관 방식과 인계 주기는 착수 전에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전환 추적과 리포트 데이터는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추적 태그(GA4, GTM, 픽셀 등)는 발주사 소유 계정에 설치하고, 대행사는 해당 계정에 접근 권한만 받아 운영해야 데이터가 끊기지 않는다. 대행사 자체 계정에 태그를 심어 운영하면 계약 종료 시 과거 전환 데이터 전체가 대행사 쪽에 남고 발주사는 이력을 잃는다.
리포트는 대행사가 정리해서 주는 요약본과, 발주사가 직접 원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접근권을 구분해서 요구해야 한다. 요약본만 받으면 대행사 교체 시 과거 성과를 비교할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이 부분은 계약서보다 착수 시점의 계정 설정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계정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항목 | 발주사가 쥐는 것 | 대행사가 맡는 것 |
|---|---|---|
| 광고 계정 | 명의·소유권 | 운영 권한 |
| 소재 | 원본 파일 보관 | 제작·수정 |
| 랜딩페이지 | 도메인·호스팅 소유 | 페이지 제작·운영 |
| 전환 데이터 | 태그 설치 계정 소유 | 세팅·분석·리포트 |
자주 묻는 질문
- Q. 이미 대행사 명의로 계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나요?
- 플랫폼별 이관 절차를 통해 명의를 옮길 수 있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대행사 교체나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미리 요청하는 편이 낫다.
- Q. 소재 저작권은 발주사와 대행사 중 누구에게 있나요?
-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 전에 저작권 귀속과 원본 파일 인도 범위를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Q. 대행사를 바꾸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계정 명의, 전환 태그 설치 위치, 소재 원본 보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발주사 쪽에 있으면 인계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업무 자동화 보기 · 서비스 범위와 가격을 먼저 보고 싶다면
이어서 읽기
- AI 업무 자동화검색광고, 직접 운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무엇으로 판단하나검색광고는 처음엔 누구나 직접 켜 볼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과 판단력이 광고비보다 먼저 바닥난다. 통념은 '예산이 커지면 대행'이지만 실제 기준은 계정을 들여다볼 시간과 소재·입찰을 조정할 판단 근거가 남아 있는지다.
- AI 업무 자동화견적서양식, 회사가 고정해 둘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견적서를 매번 새로 쓰는 이유는 대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정할 항목과 매번 바뀌는 항목을 나누지 않아서다. 회사 정보·단가 체계·조건 문구는 고정할 수 있고, 고객마다 달라지는 값만 채워 넣는 구조로 바꾸면 반복 작성이 줄어든다.
- AI 업무 자동화사업자번호조회 — 확인 후 회사에 남겨야 할 기록 (2026)사업자번호조회는 거래처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한 순간일 뿐,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빙할 근거가 사라진다. 조회 일시·결과·사람·목적을 한 건으로 묶는 것이 기준이며, 자동화로 돌릴 때는 기록 형식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 AI 업무 자동화네이버웍스,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다시 옮겨 적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업무 도구를 도입해도 같은 자료를 다시 옮겨 적는 일이 남는 이유는, 도구가 데이터의 본가를 옮겨 주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웍스가 협업 기록을 모아 주더라도 고객·매출·주문 데이터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경계에서 손이 다시 붙는다. 옮겨 적는 일을 줄이는 기준은 도구 수가 아니라 데이터 소유 지점이다.
- AI 업무 자동화RPA, 바이브코딩 실습이 업무 자동화에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바이브코딩 실습은 코드가 화면에서 동작하는 순간이 끝이지만, 업무 자동화는 그 결과를 누가 검증하고 운영하는지까지가 범위다. 실습에서 통한 코드가 업무에서 막히는 이유는 도구가 아니라 입력 규칙과 운영 주체가 실습에는 없고 업무에는 있기 때문이다.
- AI 업무 자동화종합소득세신고방법, 지출 정리 기준이 신고 때 다시 모으는 일을 가르는 이유지출 정리는 공제 대상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각 지출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 뒀는가에서 갈린다. 기준이 평소에 고정돼 있으면 신고 때 다시 모으는 일이 줄고, 그 고정된 기준이 있어야 지출 정리 자동화도 시작된다.
방법론
이 글은 SGK 스튜디오의 광고 계정 인수인계 표준과 소재 납품 표준, 그리고 광고 운영 계약에서 계정 명의·데이터 소유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근거로 정리했다. 금액이나 성과 수치는 업체·업종·매체마다 달라 적지 않으며, 비용은 무료 진단 후 서면으로 범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만 안내한다.
출처
- · SGK 스튜디오 광고 계정 인수인계 표준
- · SGK 스튜디오 광고 소재 납품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