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유지보수, 계약 전에 맡길 범위를 회사가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유지보수 계약서에 '유지보수 범위'라는 문구만 있고 항목이 없으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발주처와 수행사가 매번 다시 협의한다. 통념은 수행사가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주처가 요청 항목·채널·건수 한도를 문서로 정해 둔 만큼만 매끄럽게 돌아간다.
유지보수 범위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유지보수는 계약서에 '유지보수 범위' 한 줄만 적혀 있으면 실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유지보수인지 신규 작업인지를 매번 다시 협의해야 한다. 범위를 미리 항목으로 정해 두면 이 판단 비용이 계약 전 한 번으로 끝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넓게 느껴지지만, 수행사 입장에서 유지보수는 보통 기존 화면의 오류 수정과 콘텐츠 교체를 뜻하고 신규 페이지나 기능 추가는 별도 작업으로 분류한다. 이 차이를 계약 전에 맞춰두지 않으면 첫 요청부터 견적 재협의로 이어진다.
범위 문서는 길 필요가 없다.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항목을 표로 나눠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만으로 이후 요청 처리 속도가 달라진다.
무엇을 유지보수 항목으로 정의해 두나?
텍스트·이미지 교체, 링크 오류나 오작동 수정, 보안 패치·플러그인 업데이트는 대부분 유지보수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신규 페이지 추가, 메뉴 구조 변경, 디자인 전면 개편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별도 개발이나 리뉴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계가 애매한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많다. 예를 들어 '기존 페이지에 문의 폼 하나 추가'는 유지보수처럼 보이지만 폼 로직과 저장 구조가 새로 필요하면 신규 개발에 가깝다. 이런 애매한 항목은 예시를 들어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유지보수 구축 표준에서는 계약 시점에 '유지보수 포함 항목'과 '별도 협의 항목'을 표로 구분해 첨부하고, 애매한 사례는 발주처가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목록에 없는 요청은 자동으로 견적 협의 대상이 되도록 정의한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텍스트·이미지 교체 | 유지보수 포함 |
| 오류·오작동 수정 | 유지보수 포함 |
| 보안·플러그인 업데이트 | 유지보수 포함 |
| 신규 페이지·기능 추가 | 별도 협의(개발) |
| 디자인 전면 변경 | 별도 협의(리뉴얼) |
요청 채널과 처리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요청을 어디로 보내는지(이메일·티켓·메신저), 요청이 접수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러 요청이 겹쳤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를 계약 전에 정해 두면 요청이 담당자 개인 메신저에 흩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요청이 누락돼도 어느 쪽 책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요청 채널이 담당자 개인 연락처로 고정되면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에 요청 이력이 끊긴다. 회사 명의의 접수 창구(이메일 주소나 티켓 시스템)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담당자 교체와 무관하게 이력이 남는다.
처리 순서도 마찬가지다. '긴급'과 '일반'을 구분하는 기준(예: 사이트 다운 여부, 결제 오류 여부)을 미리 정의해 두지 않으면 매 요청마다 무엇이 급한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
월 처리 건수·시간 한도는 왜 미리 정해야 하나?
유지보수 계약서에 '월 무제한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응대 시간이나 건수에 사실상의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한도와 초과 시 처리 방식(다음 달 이월, 별도 견적)을 계약 전에 문서로 정해 두면 한도를 넘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산정하는지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 한도는 회사 규모나 요청 빈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표준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서에 한도 자체가 명시돼 있는지, 초과분 처리 절차가 있는지는 발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가격은 회사마다 요청 빈도와 항목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무료 진단을 거쳐 서면으로 고정가를 정하는 방식이 이후 분쟁을 줄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지보수 범위 문서는 누가 먼저 작성하나요?
- 수행사가 표준 항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처가 자사 상황에 맞춰 항목을 추가·삭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발주처가 아무 의견 없이 표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애매한 항목에서 나중에 이견이 생기기 쉽다.
- Q. 유지보수 계약 전에 기존 사이트 자료도 준비해야 하나요?
- 관리자 계정, 도메인·호스팅 소유 정보, 기존에 사용한 이미지·문서 원본은 유지보수 착수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이 자료가 없으면 단순 수정도 원본을 다시 만드는 작업으로 커질 수 있다.
- Q. 유지보수와 리뉴얼을 같은 계약으로 묶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두 작업의 산출물과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서 안에서도 항목을 분리해 적어두는 편이 낫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쪽 기준으로 처리 순서를 정할지 다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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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유지보수 구축 표준에서 정의하는 항목 구분·요청 채널·처리 순서 기준을 근거로 정리했다. 금액은 회사마다 요청 빈도와 항목 범위가 달라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범위 확정 후 무료 진단과 서면 고정가로 정하는 절차만 언급했다. 성과나 고객 사례는 다루지 않았다.
출처
- ·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유지보수 구축 표준
- · 네이버 지식iN 공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