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웹홈페이지 직접 수정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임웹으로 만든 홈페이지는 콘텐츠 수정과 구조 수정이 같은 난이도가 아니다. 에디터 화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와, 손볼 수 있는 범위가 실제로 무엇에 따라 갈리는지 정리했다.
아임웹홈페이지, 회사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임웹홈페이지는 텍스트·이미지·메뉴 구성 같은 콘텐츠 영역은 에디터에서 담당자가 직접 바꿀 수 있지만, 레이아웃 구조나 커스텀 코드로 붙인 기능은 빌더가 열어 둔 범위 안에서만 손댈 수 있다. 수정 가능 여부는 담당자의 숙련도가 아니라 처음 구축할 때 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아임웹 같은 빌더형 플랫폼은 화면 구성 요소를 드래그·클릭으로 조작하는 에디터를 제공한다. 문구 교체, 이미지 교체, 메뉴 순서 변경, 새 페이지 추가처럼 정해진 블록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담당자가 특별한 개발 지식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반면 특정 위치에 조건부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거나, 외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디자인 자체를 표준 템플릿 밖으로 바꾸는 작업은 에디터의 기본 기능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요구는 구축 단계에서 커스텀 코드나 별도 스크립트로 처리되는데, 그 지점부터는 만든 사람이 아니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에디터에서 되는 수정과 안 되는 수정은 어떻게 나뉘나?
기준은 그 기능이 빌더의 표준 컴포넌트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별도 코드 삽입으로 만들어졌는지다. 표준 컴포넌트는 담당자가 화면에서 값만 바꾸면 되지만, 코드 삽입 영역은 코드를 열어 무엇을 건드리는지 알아야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너 이미지 교체나 상담 신청 폼의 문구 수정은 대부분 표준 컴포넌트라 에디터 화면에서 처리된다. 반면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팝업, 외부 예약 시스템 연동, 페이지별로 다른 스크립트가 필요한 이벤트 페이지는 코드 삽입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구분을 모르고 발주하면, 완성 직후에는 문제가 없다가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 수정이 필요할 때 '왜 이건 안 바뀌지'라는 질문이 나온다.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구축 표준에서는 이 지점 때문에 완성 시점에 어떤 영역이 코드 삽입인지 목록으로 남겨 전달한다.
| 영역 | 일반적 처리 주체 |
|---|---|
| 텍스트·이미지 교체 | 회사 담당자 (에디터) |
| 메뉴·페이지 추가 | 회사 담당자 (에디터) |
| 조건부 팝업·이벤트 스크립트 | 코드를 알고 있는 쪽 |
| 외부 시스템 연동(예약·결제 등) | 코드를 알고 있는 쪽 |
코드 삽입으로 넣은 기능은 왜 직접 못 고치나?
코드 삽입 영역은 문서화가 없으면 만든 사람만 구조를 아는 상태로 남기 쉽다. 회사가 직접 고치려면 그 코드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걸려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별도 작업이다.
빌더형 플랫폼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삽입 창을 제공하지만,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담당자가 에디터 화면만 보고 판단하면 '왜 이 부분은 안 바뀌지'라는 지점에서 막힌다.
이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구축 완료 시점에 코드 삽입 영역과 각 코드의 역할을 목록으로 받아 두는 것이다. 목록이 없으면 이후 수정을 맡을 때마다 코드를 처음부터 읽어야 하고, 그만큼 확인 시간이 늘어난다.
코드 삽입 영역 목록은 구축 완료 시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이후 담당자 교체 시 혼선을 줄인다.
도메인·호스팅은 아임웹에 묶이는가, 회사 소유로 남는가?
도메인은 어느 서비스로 구매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회사 소유로 남는다. 다만 사이트 자체는 빌더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는 구조라, 플랫폼 계정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리 범위를 정한다.
빌더형 플랫폼에서는 사이트 데이터와 코드가 그 플랫폼 안에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처럼 파일을 통째로 내려받아 다른 서버로 옮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을 회사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제작을 맡긴 쪽 계정으로만 접속되는지에 따라 이후 수정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구축 표준에서는 완성 후 관리자 계정과 도메인 접근 권한을 회사 명의로 넘기는 것을 인도 조건에 포함한다. 계정 권한이 넘어오지 않으면 에디터에서 되는 수정조차 회사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임웹 에디터를 처음 써 보는 담당자도 콘텐츠 수정을 할 수 있나요?
- 표준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텍스트·이미지·메뉴 영역이라면 별도 개발 지식 없이도 에디터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요소가 표준 컴포넌트이고 어떤 요소가 코드 삽입인지 구분이 안 되면 시행착오가 늘어난다.
- Q. 구축 업체가 코드 삽입 목록을 안 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완성 시점에 코드 삽입 영역과 역할을 서면으로 요청해 받는 것이 확인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목록 없이 코드만 열어 보고 역할을 추정하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작동 위험도 남는다.
- Q. 관리자 계정 권한이 제작 업체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에디터에서 되는 수정조차 회사가 직접 못 하고 매번 업체에 요청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계정 권한 이전 여부는 구축 계약 단계에서 인도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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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이 글은 빌더형 플랫폼(아임웹류)의 구조적 특성과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구축 표준에서 정하는 인도 조건을 근거로 정리했다. 금액이나 성과 수치는 회사마다 구축 방식과 요구 범위가 달라 특정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플랫폼 정책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았다.
출처
- · SGK 스튜디오 홈페이지 구축 표준
- · 네이버 지식iN 공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