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로 맡기는 외주,증빙 서류까지 맞춰 드립니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창업중심대학 선정 기업이 외주용역비·광고선전비로 시제품과 홈페이지를 맡길 때, 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를 통합관리지침에 맞춰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비로 외주를 맡길 때 지켜야 할 조건 6가지
- 01
2천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견적서 2곳 이상과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견적을 항목별 산출내역서로 드려 다른 업체 견적과 나란히 비교하기 쉽게 합니다. 사전심의에 낼 과업지시서 초안도 함께 드립니다.
- 02
선금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이고, 500만 원 이상 선금에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계약 전에 선금 비율과 잔금 시점을 검수 회차에 맞춰 정합니다. 선금은 50%를 넘기지 않습니다.
- 03
재하청한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계약한 과업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 04
사업자등록 업체여야 하고, 유사 제작 경험이 없거나 업태·업종이 과업과 무관한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비슷한 작업 사례를 계약 전에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05
외주 용역은 협약 종료일 안에 끝나야 하고, 광고선전비는 협약 기간 안에 홍보가 끝난 건만 집행됩니다.
저희는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검수일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범위로 과업을 정합니다.
- 06
증빙으로 계약서(과업 내용 포함)·과업지시서·검수조서(증빙 사진 포함)와 세금계산서·결과보고서를 냅니다.
저희는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 초안을 저희가 먼저 만들어 드리고, 검수 사진과 결과물 목록을 회차마다 남깁니다.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별첨 7 · 기업마당 공고 원문.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은 주관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사업마다 다른 집행 기간과 자부담
| 사업 | 모집 | 선정 발표 | 사업비 집행 | 자부담 |
|---|---|---|---|---|
| 예비창업패키지 | 3월 | 5월 | 협약 후 8개월 이내 | 없음 |
| 초기창업패키지 | 1~2월 | 4월 | 협약 후 10개월 이내 | 총사업비의 10~30% 이상 (지역별) |
| 창업도약패키지 | 1~2월 | 4월 | 협약 후 10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10~30% 이상 (지역별) |
| 창업중심대학 | 3월 | 5월 | 협약 후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30% 이상 · 예비창업자 없음 |
선정 발표는 공고문 운영일정 표에 「월」로만 적힌 계획값입니다. 실제 날짜는 주관기관이 안내하고,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공고가 나오면 이 표를 고칩니다.
상담부터 검수조서까지
- 상담
비목·범위 확인
선정 사업, 협약 종료일, 쓰실 비목을 듣고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 견적
산출내역서
항목별 금액과 과업지시서 초안을 드립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사전심의용으로 씁니다.
- 계약
계약서·선금
과업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맺고, 선금은 50% 이하로 정합니다.
- 착수 +7·+14·+21일
회차 점검
회차마다 작동하는 화면을 보여 드리고 검수 사진을 남깁니다.
- 검수
검수조서·인계
검수조서와 결과물 목록, 세금계산서를 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사업비로 결제할 수 있나요?
- 시제품 개발은 외주용역비, 홈페이지 제작·홍보영상은 광고선전비 비목에 들어갑니다. 집행 여부는 주관기관이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로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 외주 비율에 상한이 있나요?
- 2026년 네 사업 공고문과 통합관리지침에는 외주용역비 비율 상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평가 기준은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도 써 주시나요?
- 아니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는 쓰지 않습니다. 선정 뒤 계획서에 적힌 시제품·홈페이지를 만드는 용역만 합니다.
- 협약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 남은 기간에서 검수일을 먼저 잡고, 그 안에 끝나는 범위로 줄여 견적을 드립니다. 종료일을 넘기는 계약은 맺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