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에 없으면 얼마까지, 넘으면 무슨 세금인가 (2026)
임원 퇴직금은 직원과 달리 '한도'가 두 겹이다. 법인 쪽에서는 정관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확 줄고, 임원 개인 쪽에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임원 퇴직금은 왜 직원 퇴직금과 다르게 보나?
직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최저선을 강제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회사가 정관·주주총회로 정하는 만큼 줄 수 있다. 대신 세법이 두 지점에서 제동을 건다 —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은 법인이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② 소득세법(제22조)은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이라는 유리한 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
즉 '지급 자체'는 회사 자율이지만, 한도를 넘는 순간 법인은 비용 인정을 못 받고 임원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과세로 넘어간다. 오너 일가 임원의 퇴직금 설계에서 이 이중 한도를 놓치면 법인세·소득세가 동시에 불어난다.
법인 쪽 한도 — 정관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임원 퇴직급여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된다.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법정 산식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 — 까지만 손금이다.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임원 상여로 처분돼 개인 세금까지 이어진다.
| 층위 | 한도 기준 | 넘으면 |
|---|---|---|
|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44) | 정관·지급 규정 금액.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초과분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 상여 처분 |
| 임원 개인 (소득세법 §22) | 직전 3년 평균급여 기반 법정 산식 × 배수(근무 기간 구간별 상이) |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개인 쪽 한도 배수는 근무 기간 구간(2020년 이후 근무분 축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장기 재직 임원은 구간별 계산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수다.
개인 쪽 한도 —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
퇴직소득은 장기간 쌓인 소득이라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 부담이 크게 낮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2조의 임원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된다 — 같은 돈인데 적용 세율 체계가 달라져 실수령액 차이가 커진다.
이 한도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도 적용된다. 즉 정관으로 법인 손금 문제를 풀었어도, 개인 쪽 한도 초과분은 여전히 근로소득 과세다. '정관에 있으니 전액 퇴직소득'이라는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다.
한도 배수는 근무 기간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도록 개정돼 왔어서(2020년 이후 근무 기간분 축소), 오래 재직한 임원일수록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하다.
실무에서 미리 챙길 것은?
① 정관·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② 규정상 배수가 개인 쪽 세법 한도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 본다. ③ 퇴직 직전 급여를 급격히 올리는 설계는 손금 부인·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단골 쟁점이므로 피한다.
임원 퇴직금은 금액이 크고 오너 일가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에서 우선 검토되는 항목이다. 지급 전에 규정·산식·재원을 문서로 갖춰 두는 것이 사후 다툼보다 훨씬 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으면 인정되나요?
- 정관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로 만든 지급 규정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임 근거가 모호하거나 이사회 결의만 있는 경우 다툼이 생깁니다. 위임 문구와 제·개정 절차 기록을 함께 갖춰야 안전합니다.
- Q. 한도를 넘겨 받으면 회사와 개인 중 누가 불리한가요?
- 둘 다입니다. 법인은 초과분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늘고, 임원은 초과분이 근로소득(또는 상여 처분)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집니다. 한도 초과 지급은 양쪽 세금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라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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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등 공개 법령과 과세 실무의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공제액·요건·가산세율·제출 주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적용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의 범위·임원 퇴직소득 한도)
- · 국세청 법인세·원천징수 실무 일반 안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