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내가 판 것도 없는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 (2026)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면, 이익이 쏠린 회사의 대주주는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로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매겨지는 독특한 과세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거래를 몰아줘 한 회사(수혜법인)에 이익이 쏠리면, 그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근거한다.
핵심은 '실제 재산을 주고받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점이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면, 그 회사 주식 가치가 오르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가 이전된다고 보고, 그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구조다.
그래서 '내가 판 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증여세가 나온다'는 상황이 생긴다. 거래를 몰아준 쪽이 아니라, 이익이 쌓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오너 일가)가 납세의무자다.
증여로 보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는 초과분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한다. 즉 '얼마나 몰아줬나 × 얼마나 지분을 가졌나'가 세액을 좌우한다.
| 요소 | 내용 |
|---|---|
| 세후영업이익 | 수혜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 |
| 정상거래비율 초과분 | 전체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에서 법이 정한 정상거래비율을 뺀 부분 |
| 지배주주 등 지분율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일정 최소지분 초과분) |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초과 내부거래비율 × 지분율 (개념식) |
정상거래비율·최소지분 기준·과세제외 비율은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와 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매년 내나, 한 번만 내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과세될 수 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일반 증여와 달리, 내부거래로 이익이 쏠리는 상태가 이어지면 해당 사업연도마다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신고·납부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지배주주 등이 각자 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지배주주)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정상거래비율·과세제외비율·지배주주 지분 등 여러 변수가 얽혀 다툼이 잦다. 내부거래 비중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경정 단계에서 근거를 갖추기 유리하다.
중소기업도 대상인가?
중소·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 등에서 완화된 기준(특례)이 적용돼 대기업보다 과세 문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내부거래 비중과 지분 구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 집단의 부의 편법 이전을 막는 데 있어 중소·중견기업에는 완화 장치가 있지만,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그룹 일감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적용 여부는 지분·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일감을 몰아준 회사가 아니라 왜 받은 회사 주주가 세금을 내나요?
- 제도의 과세 대상이 '이익이 쏠려 주식 가치가 오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일감을 준 쪽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오너 일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집니다.
- Q. 내부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내부거래 비율이 법이 정한 정상거래비율을 넘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므로 구체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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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공개 법령과 과세 실무의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다. 정상거래비율·과세제외 기준·계산 방식은 사업연도와 세법 개정,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 국세청 세무 실무 일반 안내(공개)